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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제급여

지원금
조회수143
지원금 랭킹121위
최대 지원 금액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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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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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1구당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중복수혜불가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