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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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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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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은 500만원, 장애아동은 700만원을 지급하며, 시청 아동보육과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br/><br/>■ 구비서류<br/>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으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통장 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 1부(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서관6층

○ 신청기한: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서류 제출

※ 입양신고일: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