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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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을 지원합니다.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위문금 3만원(연 2회), 장제비 25만원, 재해위로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별도 신청 없이 자격 충족 시 일괄 지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