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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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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임산부에게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비수기 주중 객실 이용 시 최대 50%, 성수기 및 주말에는 10% 할인되며,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이용료가 면제되니 시설 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지원내용

○ 비수기 주중(객실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30%(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다자녀가정: 30%(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국가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 50%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5급): 50%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 ~ 7급): 50%

· 의사상자(부상등급 1 ~ 2급): 50%

· 그 외: 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임산부: 30%(「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시설이용 시 현장

-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