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조회수5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15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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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32.1%
- 여성
- 67.9%
-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 2순위경상북도 경산시
- 3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금 순위 215위이전보다3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에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은 체납액 중 최대 50만원(1회), 연료비는 동절기(10~3월)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전기요금: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 ~ 3월에 한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