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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 중구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민간 월세 보증금(최대 500만원 이내) 중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주거급여수급자 중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