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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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인천광역시 계양구
- 2순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 미추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및 사회취약계층, 다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미추홀구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 예금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880-5455)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