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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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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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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성남시에 주민등록된 노동취약계층 중 질병·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로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으로 입원일(검진일) 기준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불가

지원내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계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접수시)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 (입원)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별도 안내

-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별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참고]

신청방법

○ 방문: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사무실

-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 신청시기: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