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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지원금
조회수5
지원금 랭킹7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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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상해, 재난, 대중교통 사고, 강력범죄, 의료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선(1522-3556)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br/><br/>■ 구비서류<br/>해당없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