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조회수0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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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1개월(30일)간 대여합니다. 산모 신분증과 아기 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부 중 1명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로 실거주지 및 유축기 수령지 모두 성남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성남시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된 가정에 유축기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로 실거주지 및 유축기 수령지 모두 성남시
지원내용
○ 사용기간: 기본 1개월(30일)
- 사용 요청 일자에 맞춰 택배 배송
○ 제품구성: 유축기 본체 + 소모품 세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산모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 아기이름 미기재된 경우) 출생증명서
-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 팩스: 031-729-8676
- 중원구보건소(031-729-3906)
· 팩스: 031-731-5576
- 분당구보건소(031-729-3965)
· 팩스: 031-729-8697
※ 신청기간: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