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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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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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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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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성남시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방문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제공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분당구보건소(031-729-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