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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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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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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자(희귀난치성, 중증,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 이상 척추질환자)에게 MRI, MRA, PET 등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를 1인당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MRI, MRA, PET 중 한 가지 검사를 지원하며, 촬영비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지원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