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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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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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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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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시청 아동보육과에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시청 아동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