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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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 동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동구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개인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 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 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동구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