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구 자체 추가지원 100만원/1인)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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