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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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49세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H용앙 휴먼시아 1차 임대주택 갱신 계약을 지원합니다. 정부24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영암형 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 증빙 가능하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갱신계약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1977.01.01.~2007.12.31. 출생) 청년 또는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 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근로소득 증빙 가능하며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2024년 9월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기간: 2024년~2026년) / 본인신용정보조회서(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www.credit4u.or.kr) 사이트 방문 후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6월~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기간: 2024년~2026년)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