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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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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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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 미만, 벼재배면적 1,000㎡ 이상)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경상남도 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026년 9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 농가 (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 미만 / 벼재배면적 1,000㎡ 이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도내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경상남도 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2026년 9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 (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제외대상: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 이상, 벼재배면적 1,000㎡ 미만 농가

지원내용

도내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관련정보

신청기한: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문의처: 스마트농업과 (055-211-6333)
구비서류: 공익직불금 신청자: 신청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신청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 8월 3일 ~ 8월 31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 9월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월 ~ 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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