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조회수70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금지원금 랭킹18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36.4%
- 여성
- 63.6%
- 1순위강원도 원주시
- 2순위경상북도 구미시
- 3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지원금 순위 188위이전보다9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신청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 먼저 해야 합니다. 적립금은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여행상품 등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자세한 내용
지원 대상
기업 | 참여 가능여부 | 참고사항 | ||
|---|---|---|---|---|
대표 | 임원 | |||
중소기업 | 법인 | X | X | |
비법인 | X | O | ||
소상공인 | O | O |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 |
중견기업 | X | X |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O | O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 |
비영리민간단체 | X | O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 |
신청 방법
근로자가 바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회사가 먼저 참여 후 근로자가 신청
기업 참여 신청
참여 승인
근로자 명단 등록
기업과 근로자 분담금 납부
정부 지원금 적립
휴가샵 가입 및 포인트 사용
신청 기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 예정
유의사항
개인 신청은 불가능
반드시 기업이 먼저 참여
지급되는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음
국내여행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음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 내 모두 사용 필수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