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에서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열의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 건강 상태 양호 / 아동범죄 예방 봉사활동 열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 인정되는 사람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미수 포함) 제외 /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련자 및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 제외 (단,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과 동일시간대가 아닌 시간제 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 /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 제외 (단, 자진 해촉요청자는 접수 및 선발 가능) /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 제외 (중복지원 제한) /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제외 대상: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미수 포함),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련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 (단,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과 동일시간대가 아닌 시간제 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 (단, 자진 해촉요청자는 접수 및 선발 가능),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 (중복지원 제한),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하여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 (매년 초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필요)
지원내용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매년 초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선발
신청방법
방문 신청 (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
관련정보
문의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협력과(031-8030-5375) / 경기도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031-961-2249)
구비서류: 자원봉사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 확인서류,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 후 반환)
참고: 신분증을 제외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