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
–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