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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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줍니다. 방문, 온라인, 유선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및 탑승, 등록증 제시) / 국가유공상이자(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 소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국가보훈처 발행 증서 소지)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탑승 및 증서 제시) / 참전유공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등록 확인) / 저공해차량(차량등록증 또는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증서 소지 및 본인 소유 비사업용 자동차 직접 운전 또는 대리운전)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신분증 제시) / 외교공관 및 외교관(외교공관등록 차량) / 전기자동차(충전 시) / 경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0%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50% 할인: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20% 할인: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면제: 모범 납세자, 외교공관 및 외교관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전기자동차: 1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 장애인등록증 제시
국가유공상이자: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소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가보훈처 발행 증서 소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탑승 및 증서 제시
참전유공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등록 사실 확인
저공해차량: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모범납세자: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 교부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 소지 및 본인 소유 비사업용 자동차 직접 운전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다둥이행복카드: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신분증 제시
외교공관 및 외교관: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외교, 영사, 준외, 준영)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 시
경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위 사항 중 해당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
지원내용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80%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50% 할인: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20% 할인: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주차요금 면제: 모범 납세자, 외교공관 및 외교관
5·18민주유공자: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전기자동차: 1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유선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전화: 02-300-5042~5045
구비서류: 장애인 표지판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뒤)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사본(앞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서 사본(앞뒤)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증서 사본(앞뒤) / 참전유공자 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앞뒤) / 저공해차량 차량등록증상의 저공해 확인도장 또는 저공해스티커 사본 /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증 표지 사본(앞뒤) /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증서 사본(앞뒤) / 다둥이행복카드 사본(앞뒤),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사본(앞뒤)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신분증 사본(앞뒤) / 외교공관 및 외교관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앞뒤) / 경차 차량등록증 사본
위 사항 중 해당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