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 2년 만기 퇴소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동구 잉아터
– 신청 후 시설에서 구군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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