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
조회수0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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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내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신청 시기는 별도 공고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정부시 관내 거주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 3년 미경과자 제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의정부시 관내 거주 저소득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주택과(031-828-4524)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임차주택 거주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