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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9
지원금 랭킹591위
최대 지원 금액1,1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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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대전광역시 서구
  2. 2순위경상북도 구미시
  3.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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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내 지원
참고)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및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함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관련정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난임 진단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참고)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년 이상 체류 증빙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