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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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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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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의왕시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수강료 50%를 감면합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왕시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왕시 거주자 대상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의왕시 거주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지원내용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수강료 결제 전 감면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감면자 등록 진행
정기서류제출기간: 매년 1월
유의사항: 결제 후 서류 제출 시 제출 이후 결제 건부터 감면 적용 (서류제출 이전 건은 취소 후 감면 금액으로 재결제 불가)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방문 제출
이메일, 서류 보여주기 등으로 감면 서비스 불가

관련정보

문의처: 기획운영팀 (생활체육) 031-346-8190 / 기획운영팀 (사회교육) 031-346-8167
구비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연1회 제출 (반드시 결제 전에 제출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