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135,000천원 이하
○ 금융: 5,000천원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지원내용
○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거래내역
– 통장사본
–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신청방법
○ 방문: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