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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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우편접수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문의: 1577-5939

지원대상

지원대상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대상 거주지

울산광역시 동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보장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여부: 가능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동구 주민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1. 1. ~ 2025. 12. 31.

○ 보장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여부: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가입절차: 동구 주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금 청구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동구 안전총괄과(052-209-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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