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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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청주시에 거주하는 성실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임산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운전자, 경형/저공해차량 소유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또는 100% 감면합니다. 청주도시공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 임산부 자동차 표지 게시/제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또는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무관) / 병역명문가증 게시/제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 전통시장 이용자 / 투표확인증 제출자 / 저공해자동차 /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청주사랑카드 발급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이용자(30분 이내) / 투표확인증 제출자 / 성실납세증 부착 차량(1년간)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감면 대상자 동승 차량 / 만65세 이상 경로 우대 대상자 자가운전 차량 / 경형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전입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병역명문가증 게시/제시 차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제시한 차량
장애인 스티커 부착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병역명문가증을 게시/제시한 차량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경형 자동차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전통시장 이용자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경유자동차 제외)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통시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 무료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 감면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 실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위 감면 대상자가 동승한 차량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경유자동차는 제외)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부착 고객 차량
병역명문가증(병무청 발행)을 게시/제시한 차량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8519)
구비서류: 해당없음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