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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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3세~18세 이주배경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학교장, 동장, 사회복지관련기관장 등 추천권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안산시 거주 중·고등학생 및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5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내용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는 학교장, 주소지 동장, 사회복지관련기관장 등 추천권자에게 접수 (개별접수 불가)
관련정보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031-414-0924)
구비서류:
필수 서류: 장학생 추천서(재단 누리집), 추천서(재단 누리집), 서약서(재단 누리집),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거주기간 확인), 본인 통장사본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택 1 서류:
북한이탈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거주기간 확인)
다문화가정의 자녀(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후 귀화자) 또는 제적등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전 귀화자, 단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
외국인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해당자 서류: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
장애: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세 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저소득층(법정저소득층 서류 발급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가구원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 모 각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4년 1월 ~ 12월, 부, 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