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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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점포환경개선 / 시스템개선 / 제작비 지원 / 판로개척 등 4개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년 3월 8일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소상공인이 아닌 자, 2022년~20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바로 홈페이지(www.ggbaro.kr) 온라인 신청(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터 간편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우편 신청 불가)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4)
구비서류: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시공계획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일반,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홈택스 발급),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