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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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지원대상

지원대상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대상 거주지

울산광역시 남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증명·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지원내용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민원 보상 신청서

– 신분증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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