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첫째자녀 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