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내용
○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남구 보건소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전화: 보건소 보건지원계(052-226-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