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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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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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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전, 진단, 사후관리 컨설팅 및 견적 산출로 구성되며, 온라인 공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시설현대화·안전시설·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 계획 중인 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가입률 시행규칙 제12조 요건 충족) 또는 「유통상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시장상인 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 또는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 필요한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지원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상인회 가입률 시행규칙 제12조 요건 충족) 또는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또는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내용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련정보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2)
구비서류: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필수),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