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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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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경로우대자, 청주사랑카드 발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100% 또는 50% 감면해줍니다. 청주도시공사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100% 면제(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경로우대자, 청주사랑카드 발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100% 면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경로우대자, 청주사랑카드 발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853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