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아산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에 상수도요금 2,000원을 감면합니다. 착한가격업소는 30%, 모범업소는 사용량에 따라 10~15%, 교육기관은 시설 개방 여부에 따라 10~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보훈대상자 / 중증장애인 / 한부모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3자녀 이상) / 착한가게 / 모범업소 / 교육기관(학교 및 유치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 이상)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감면 /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감면, 51톤 이상 10% 감면 / 교육기관(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감면,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감면 / 교육기관(유치원) 사용량의 1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 이상)
착한가게, 모범업소
교육기관(학교 및 유치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 이상) 상수도 2,000원 감면
착한가격업소 30% 감면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감면 /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 감면(사용량 기준)
교육기관(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감면 /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감면
교육기관(유치원) 사용량의 10%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관련정보
문의: 수도행정과(041-537-3502)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