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
○ 적용제한: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및 금액
–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원 한도
– 성폭력 상해보상금: 2,0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5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65세 이상): 2,000만원 한도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 개물림 부딪힘사고 진단비: 8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신청방법
○ 가입절차: 중구 구민 모두 자동 가입
○ 구민안전보험 청구: 보험사에 청구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 창구: (전화) 1577-5939/(팩스) 02-3148-9955
– 중구청 안전총괄: 052-290-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