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신청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틀니 신청 명단 자동 연계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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