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52%이하 가구 등)
지원내용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9,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급식신청서
–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