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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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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7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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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의료원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를 30% 감면해줍니다.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관련정보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