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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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고양시 청소년시설 이용 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 단체, 가족 등에게 이용요금을 전액 또는 50% 감면해줍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 시설사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해당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해당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 해당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해당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 해당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비영리 목적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이용요금 전액 또는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 전액면제 대상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 감경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이용요금 전액 또는 50% 감면
신청방법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
신청인이 재단 규정 내 감면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당 항목에 대한 행정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031-995-4173)
구비서류: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