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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9
지원금 랭킹591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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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의료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합니다. 외래 및 입원 진료비, 특정 비급여 검사비, 틀니/임플란트 등이 포함되며,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직접 또는 추천기관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학대피해노인(의뢰문제 해결 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뢰 학대피해 장애인(의뢰문제 해결 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 중 정신과적 치료 필요자(유공자 본인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 필요자(경기도지사 추천서 발급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 없음, 병원 예산 범위 내 별도 제한 가능)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연간 최대 90일 이내, 20일 이상 입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 보건복지부 고시 가정간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진료과 의사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의사소견 시, 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 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인당 연 500만원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입니다.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입니다.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의뢰문제 해결 시 즉시 지원종료)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의뢰문제 해결 시 즉시 지원종료)입니다.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입니다.

지원내용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병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입원 진료는 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하며,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이 필요하고 연간 최대 90일 이내입니다.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가 필요합니다.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 가능합니다(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 사업 적용).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합니다(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제외항목: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환자 요청 비급여검사, 원외 처방 약제비, 외래 치과 보철/임플란트(국가 노인틀니/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는 지원 가능),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는 지원),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 비협조적인 자, 사보험 가입자.

신청방법

직접 신청: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합니다.
지역 신청: 추천기관(도/시/군/구청/보건소/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신청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구비서류: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자 공통(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