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지원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보험회사(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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