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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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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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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 활성화, 판로 구축,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상권지원기구 또는 상인회가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를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신청하며,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 또는 리뉴얼 희망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지역 전통시장 대표 상품 개발 또는 리뉴얼 희망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로컬브랜드 활용 특화상품 개발 지원 / 기존 특화상품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 특화상품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내용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신청방법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신청절차: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련정보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
구비서류: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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