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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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수원시의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록 장애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등에게 감면해줍니다. 수원문화재단 또는 111CM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복합문화공간 111CM 사용료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복합문화공간 111CM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수원문화재단 누리집(www.swcf.or.kr) 또는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 복합문화공간 111CM (031-269-3763)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조손 확인용), 복지대상 확인서
등록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세 자녀 이상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확인용)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포함 확인), 다문화가족 확인서
기타(시장 인정시): 해당 사안에 따라 별도 공문 또는 내부 결정 문서 등(사례별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