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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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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치과영역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하며, 기타영역 장애인에게는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에 유선 문의 후 내원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자 (기타영역 중증장애인은 경제요건 미평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필요 시 전신마취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 200만원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방법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관련정보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구비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