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경기도 부천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및 공동체를 대상으로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환경개선, 안전관리 방안을 지원합니다. 상권지원기구 또는 대표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하며,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시장상인회 / 상점가진흥조합 /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상권관리기구)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개별 상권 특화 상품 활용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 활용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상권간 경계지역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 소화장비·CCTV 설치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지원내용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신청방법
상권지원기구(또는 대표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신청절차: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련정보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
구비서류: 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동의자 명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