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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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시장 매니저의 급여(월 265만원 내외)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시·군을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매년 공문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사업주체 /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 가능 / 시·군비 확보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 월 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사업주체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 가능, 시·군비 확보 가능
매니저 급여는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 채용 지연 또는 매니저 부재 시 해당 기간 지원 제외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은 최종 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지원내용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 월 265만원 내외 지원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신청방법
시·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신청 절차: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련정보
문의: 시장상권팀 (031-5181-7215)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신청시장(상점가) 현황,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통시장 입증서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상인회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