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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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북 음성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재난지역 사용자, 사회복지시설 등에게 상수도요금을 30~50% 감면해줍니다.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만 18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법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 감면 / 만 18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양육 가구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가구 30% 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 가정용 1가구 30% 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30% 감면 / 재난지역 사용자 50% 감면 (6개월 이내) / 사회복지시설(법인) 3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만 18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가정용 1가구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 감면
만 18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 감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 감면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가정용 1가구 30% 감면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30% 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50% 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법인) 30%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수도사업소
팩스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