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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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충청북도 제천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단양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성실납세자, 단양군민,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등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 요금을 50% 또는 100% 감면해줍니다. 주차장 매표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차 요금 100% 감면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50% 감면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자
단양군민
장애인
경형자동차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지원내용
주차 요금 100% 감면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주차 요금 50% 감면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방법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단양관광공사(043-421-788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