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부지원)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예외지원)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 가구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기입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 출생증명서 또는 추생아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 가구원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단,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시점 신청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직전월분 급여명세서
–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34+2일부터 가능)